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의 고소 취하와 검찰 수사 지속 여부가동일 선상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고소 내용의 상당부분이 명예훼손 혐의인 탓이다. 명예훼손죄는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기소를할수없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反意思不罰)죄다. 피해자가“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밝히지 않으면 가해자를 기소할 수 없다.
연예인들이 악의적인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이를 취하할 경우 네티즌들이 처벌을 면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한다는 것은 처벌 의사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기소를할수없고 자연스럽게 수사를 지속할 의미도 없어진다. 고소를 취하하면 검찰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이를 근거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고소 및 수사의뢰 내용에 명예훼손 이외의 다른 혐의도 포함돼 있다는게 문제다.
한나라당은 김혁규 열린우리당 의원 등 5명에 대해 수사의뢰하면서 명예훼손 외에 개인정보보호법, 주민등록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를 집어 넣었다.
고소를 취하할 경우 명예 훼손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려워질 수 있지만,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검찰이 자체 인지하는 형식을 통해 수사를 할 수 있다.
검찰이 고소 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를 계속할수있는 근거를 수사 의뢰인 측에서 스스로 제공한 셈이다. 이전시장 측도“고소 취하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검찰 수사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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