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한다. 빚 갚을 능력 내에서만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시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담은 은행권의 여신심사모범규준이 조만간 2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막히면서 2금융권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며 "2금융권 대출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2금융권에도 모범규준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주택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자금에 한해 'DTI 40% 이내' 규정이 적용되고 있지만, 이르면 3분기 중 이 지역 6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도 DTI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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