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5월22일 단행된 정부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기자실 방안’이 국민과 언론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10일 오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시변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자실 통폐합 조치는 언론 자유의 핵심인 취재 및 보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로 헌법질서의 수호와 유지를 위해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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