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는 9일 “일부 특례자가 외국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것처럼 학위증명서를 위조, 병역특례업체에 전문연구요원으로 부정 편입한 정황을 잡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미국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며 병무청에 학위증명서를 제출해 전문연구요원으로 승인을 받은 뒤 차량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는 모 회사 연구소에 취업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결과 A씨가 유학을 했다고 주장한 기간에 출ㆍ입국 기록 및 여권발급 사실 자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씨가 편입 과정에서 업체에 금품을 건넨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특례자와 업체 관계자를 불러 학위 위조 및 금품을 주고 받은 경위 등을 추궁하는 한편 브로커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연구요원이 되려면 석사 이상의 자격이 필요한데, A씨는 외국대학의 학위는 검증이 어렵다는 점을 노려 학위를 가짜로 꾸몄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교내에 정보기술(IT) 관련 병역특례 업체를 입주시킨 전국 10개 대학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