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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검증공방 고소/ 검찰, 강한 수사의지 "명예훼손 차원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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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검증공방 고소/ 검찰, 강한 수사의지 "명예훼손 차원 넘어섰다"

입력
2007.07.10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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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서울시장측이 검증 공방 관련 고소건을 취하할 경우 7일부터 시작된 검찰 수사는 어떻게 될까. 결론적으로 검찰은 현재 고소 내용 중 비(非)친고죄 항목 검토에 착수하는 등 수사의지를 보이고 있어 ‘고소 취하=수사종결’ 등식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전 시장측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에 배당된 3건의 고소를 취하할 경우 일단 명예훼손 혐의로는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인 탓에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를 해도 기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검찰 분위기는 수사 강행 쪽으로 기운 듯하다. 대검의 한 간부는 “고소 내용에 포함된 이 전 시장 처남 김재정씨의 부동산 보유 정보, 이 전 시장 부인의 주민등록 정보 등 정부기관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 혐의는 비친고죄 항목”이라고 지적했다. 즉,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이미 고소된 내용 중 비친고죄 항목을 근거로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개인정보 불법 유출 혐의는 부동산 투기, 투자운용사인 BBK 연루 등 이 전 시장 관련 의혹과는 별개 사안이다.

때문에 검찰은 고소 내용 중 선거법 위반 등 비친고죄 항목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면서 이 전 시장 관련 의혹을 수사할 수 있는 근거를 찾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렇게 수사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검찰 간부는 “이번 수사는 이 전 시장에 대한 명예훼손 차원을 이미 넘어섰다”며 “이 전 시장과 관련해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의혹을 풀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 대사인 대선을 앞두고 신속히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이 사건을 공안부가 아닌 특수1부에 배당할 때와 같은 맥락으로, 검찰 수사의 초점이 ‘이 전 시장 의혹 규명’이라는 점을 확실히 한 것이다.

이 같은 검찰의 분위기는 “형사1부, 공안1부에 배당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사건을 특수부로 재배당할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다”는 서울중앙지검 고위관계자의 발언에서도 읽혀진다.

하지만 검찰이 고소가 취하된 뒤에도 비친고죄 항목을 근거로 수사를 계속한다면 정치적 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과 이 전 시장 측이 현재 대선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후보의 관련 의혹만 집중 수사하는 배경이 무엇이냐며 정치적 공세를 강화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기도 하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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