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무원 노조가 어제 실무 교섭을 시작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공무원 노사 교섭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특히 지난해 1월 공무원노조 특별법 시행 이후 공무원 노조들이 법외 단체로 있으면서 많은 사회적 비용을 물었다는 점에서 경과를 주목하고자 한다.
정부와 공무원 노조의 교섭결과는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자신의 이익 확보를 위해 주력해야 할 노조에게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이겠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마냥 외면할 수는 없다고 본다. 공무원 노사 양측이 어떤 식의 제안을 내놓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본다면 이번 협상에 의제로 오른 노조의 요구 중 상당수는 국민적인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본다. 예컨대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는 논외로 치더라도 공무원 보수를 단계적으로 공기업 수준으로 올리라든가, 성과급제를 폐지하라는 등의 요구는 시대적 요청을 외면한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의 경우 이미 그 폐해와 잘못된 임금 구조 등이 지적된 바 오래다. 공기업과 성격이 다른 공무원 조직까지 임금 면에서 공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만들어 달라는 발상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공기업은 공무원과 동일한 신분 보장을 요구하고, 공무원은 신분 보장에 더해 공기업과 동일한 급료 수준을 원한다면 방법은 민영화밖에 남지 않는다.
공무원은 흔히 국록을 먹는 사람이라고 한다. 국록을 먹는다는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 보기 바란다.
고시제를 없애라고 한다거나 배낭여행(연수)을 가는 데 정부 보조를 늘리라거나 육아 휴직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늘리라는 등의 요구에 대해서 제3자로서 당ㆍ부당을 새삼 논하고 싶지는 않다.
첫 공무원 노사 교섭이라는 의미를 살려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얻으려 하지 말고 차근차근 교섭하면서 민간 부문에도 모범이 되는 선례를 만들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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