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계좌추적 과정에서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전직 고위 공무원의 뇌물수수를 밝혀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서범정 형사8부장)은 최근 한화측 금품로비 정황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라인에 있던 경찰 간부의 계좌를 추적하다 수상쩍은 돈을 발견했다. 입금액은 10만원짜리 수표 6장(60만원)에 불과했지만, 폭행사건 발생 직후에 입금된 점 등 사건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수사팀은 수표의 유통경로를 추적한 끝에 최근까지 중앙부처 핵심부서 과장(3급)을 지낸 A씨의 계좌에서 흘러나온 사실을 확인했다.
A씨 계좌에서는 놀랍게도 3,000만원의 수상한 뭉칫돈이 발견됐고 문제의 60만원도 이 돈의 일부로 드러났다. 보복폭행 사건으로 시작한 계좌추적은 괴자금의 실체를 밝히는 데로 급선회했고 수사팀은 A씨를 소환조사, 직무와 관련 있는 기업체로부터 3,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최근 A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본인이 시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해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체에서 나온 돈의 일부가 어떻게 전직 공무원을 거쳐 경찰 간부에게 흘러갔는지는 아직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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