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조망권(眺望權)을 인정한 국내 첫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8일 이모씨 등 서울 용산구 이촌동 리바뷰아파트 주민 18명이 한강 조망권을 침해 당했다며 GS건설(구 LG건설)과 이수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강 조망권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용산구 이촌동의 10층짜리 아파트 고층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2003년 자신들의 아파트 바로 앞에 있던 5층 높이 외인 아파트가 철거되고 토지 소유자인 이수건설이 GS건설을 시행사로 19~25층 높이의 LG한강빌리지 아파트를 세우자 “한강을 볼 수 없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원심은 “LG아파트 건설로 리바뷰아파트 주민들의 조망권이 침해돼 부동산값이 떨어졌다”며 “건설사가 각 가구에 아파트 시가 하락분 등 100만~6,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망권은 특정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갖고 있고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사회통념상 당사자의 이익으로 승인돼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망권은 일조권보다 권리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만큼 법적으로 인정 받기가 어렵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또 “부지 소유자인 피고가 LG아파트를 건축한 것은 토지 소유권에 기초한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 내에 있으며 고층아파트 건축에 따른 원고들의 한강 조망의 이익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受忍限度ㆍ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그동안 한강 조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원고들의 아파트와 한강 사이에 먼저 건축된 외인아파트가 원고들의 아파트보다 낮았기 때문이며, 이촌동 일대가 고층아파트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이어서 재건축이 있을 경우 고층아파트가 건축되리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망권은 집 주변의 하늘과 경치를 바라볼 수 있는 권리로, 국내에는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피해 배상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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