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주 로비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중회(58)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한광옥(65)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장진훈)는 6일 김흥주(58ㆍ구속) 삼주산업(옛 그레이스백화점) 회장의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를 도와주는 대가로 2억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부원장에 대해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로 제공했다는 자금의 조성이나 전달경위 등에 대한 김씨의 진술이 납득하기 어렵고, 각종 금융비리 사건으로 금감원 감사가 진행되던 당시에 김 부원장이 공공연한 장소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의 사무실 운영비를 대신 내도록 하고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실장에 대해서도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실장과 김씨의 친분이 있다는 점, 김씨가 권 전 고문의 사무실을 마련해 준 점은 인정되지만, 대납 시점과 고 이수일 전 국정원 차장의 인사에는 3개월 이상 시차가 있는 등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흥주씨에 대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과 횡령ㆍ배임ㆍ사기 등 혐의를 인정,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금융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신상식(54ㆍ구속) 전 금감원 광주지원장에게도 징역 2년에 추징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김 부원장과 한 전 실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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