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부동산 투기 및 차명은닉 의혹 등과 관련한 고소ㆍ고발 사건을 공안부가 아닌 특수부에 배당했다. 의례적인 고소ㆍ고발 검증 수준이 아닌 의혹 자체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겠다는 뜻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대검찰청은 6일 이 전 시장의 처남 김재정씨가 부동산 차명은닉 의혹을 보도한 경향신문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측 유승민, 이혜훈 의원, 서청원 상임고문을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대주주인 ㈜다스가 ‘뉴타운 특혜’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을 고소한 사건과 한나라당이 “이 전 시장 관련 자료유출 경위를 밝혀 달라”며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 등에 대해 수사 의뢰한 사건도 특수1부에 배당했다.
그 동안 선거 관련 사건을 주로 담당해온 공안부는 고소ㆍ고발 당사자 주장의 배경과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쳤던 전례가 많다. 반면, 특수부는 권력형 비리 사건 등을 전담하는 부서라 보다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예컨대 이 전 시장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고소ㆍ고발 사건의 경우 공안부의 관심이 ‘고소ㆍ고발’에 맞춰져 있다면, 특수부는 ‘투기 의혹’을 정면으로 파헤칠 수 있다는 얘기다. 대검 관계자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는 의혹 사건이라고 판단, 특수부에서 맡도록 했다”고 말해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적극적 수사가 이뤄질 것임을 내비쳤다.
만일 수사 과정에서 이 전 시장의 각종 부동산 투기 개입이나 정부 부처의 개인정보 고의 유출 정황이 포착된다면 대선 판도에 엄청난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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