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년 이상 거주한 원주민들도 턱없이 높은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이른바 ‘알박기’를 할 수 없게 된다.
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 등 25명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사업에 필요한 땅의 95% 이상을 확보한 경우에는, 10년전(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기준)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원주민에 대해서도 땅을 팔도록 청구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업 면적의 80% 이상을 확보한 사업자는 나머지 땅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10년 이상 된 원주민에 대해서는 이를 행사할 수 없었다.
앞으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토지를 확보하더라도 일부 원주민 땅에 대한 고가보상 문제로 지연돼온 민간주택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주택법 개정안으로 원주민에 의한 사실상의 알박기가 어려워졌다”며 “향후 민간아파트 공급 활성화는 물론 보상가 상승에 따른 땅값 인상 소지도 줄게 됐다”고 말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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