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민병훈)는 5일 JU개발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JU측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JU 전 고문 한의상(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JU측의 돈을 함께 받았다는 정모(도주 중)씨 및 JU측 관계자와 술자리를 했던 사실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한씨가 적극적으로 정씨를 JU에 소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씨 측으로부터 한씨에게 8,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돈이 로비자금의 분배금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한씨가 JU측의 국세청 로비를 유도하고, 돈을 받는 자리에도 정씨와 같이 있는 등 공모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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