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는 5일 “유명 온라인입시학원이 병역특례요원을 뽑아 입시지도 업무를 맡긴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명 입시학원 E사의 전 대표 K(29)씨는 2003년 9월 교육콘텐츠 개발을 목적으로 자회사를 차린 뒤 병역특례업체로 지정 받았다.
K씨는 이후 대학 선ㆍ후배 3명을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맡긴다며 산업기능요원으로 선발했으나 학원에서 중ㆍ고교 학생들을 상대로 온라인 입시상담과 학습지도 등 학습컨설턴트로 일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K씨도 4촌 이내 혈족이 운영하는 특례업체의 복무를 금지한 병역법 제92조를 위반, 병역 의무를 마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명문대 출신인 K씨는 대학 재학 중이던 2000년 교육벤처 E사를 설립해 참고서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며 학원사업에 뛰어들었으나, 얼마 전 지분을 대기업에 매각한 뒤 현재 자회사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학교 선ㆍ후배라는 인맥으로 얽혀 있어 편입이 가능했던 것”이라며 “학원강사로 강의는 하지 않았지만 지정 업무와 관계없는 분야에서 근무한 만큼 명백히 병역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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