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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주민소환제 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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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주민소환제 찬반 논란

입력
2007.07.0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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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가 진일보했다.” “반대정파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

이달부터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실시된 후 경기 하남시에 이어 서울 강북구에서도 주민소환운동이 법적 절차에 들어가면서 주민소환제에 대한 찬반 양론이 비등하고 있다.

주민들은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은 선출직인 만큼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단체장들은 “적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소환운동이 벌어지는 등 정파, 이익에 따라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환이유를 법률로 명확히 정해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일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하남시 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4일 주민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시 선관위로부터 교부 받아 6일부터 김황식 시장 소환 서명작업에 돌입키로 했다. 서울시 강북구 미아1_1구역 재개발 통합청산위원회도 김현풍 강북구청장을 소환하기 위해 4일 이 단체 임시대표 강모씨를 청구인 대표자로 하는 주민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구선거관리위원회에 냈다.

하남시 소환추진위원회는 “화장장이 필요시설이긴 하지만 김 시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지도 않고 광역화장장을 추진, 돈벌이에 나서고 있다”고 소환이유를 밝혔다. 강북구 소환위원회도 “김구청장이 재개발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독선적 행정을 펼쳤다”고 이유를 댔다.

또 호남 및 흑인비하발언으로 무리를 빚은 이효선 광명시장과 관광성 남미외유를 떠난 서울시 7개 구청장 등 전국적으로 10여개 지자체의 단체장, 지방의원들이 주민소환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환이유가 ‘독선적 행정’ ‘예산낭비’ ‘부도덕성’ 등으로 명확치 않은데다 심지어 ‘급식’이나 ‘학교설립’ 등에 대해서까지 소환운동이 검토돼 이 제도 도입으로 사회분열과 대립만 격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혐오시설을 유치하려는 단체장은 소환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만 난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민감사제 등이 있음에도 검증 없이 주민소환제를 성급히 도입해 지방자치를 오히려 후퇴시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남시 사태에서 보듯이 소환을 전제한 채 모든 대화를 거부함으로써 합리적 해결방안 마련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양대 행정대학원 전기성(69ㆍ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교수는 “주민소환제에는 청구사유 규정이 없어 무제한 청구가 가능하며 또한 이것이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소환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청구사유를 하루빨리 법률로 정해 사회적, 경제적 낭비 및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범구기자 goguma@hk.co.kr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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