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연말격려금은 통상임금 해당"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연말격려금은 통상임금 해당"

입력
2007.07.06 09:38
0 0

회사가 매년 명절에 주는 떡값과 연말격려금, 출ㆍ퇴근 보조비는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 산정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5일 우정사업진흥회 전 직원 김모씨 등 57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15억3,75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우정사업진흥회 재직 당시 매년 설날과 추석에 기본급의 50%를 ‘효도제례비’로, 1인당 30만원을 ‘연말특별소통장려금’으로, 월 10만원을 ‘출ㆍ퇴근 보조여비’로 받았다. 하지만 회사측은 이들 수당을 제외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했다.

재판부는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모두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며 “효도제례비, 연말특별소통장려금 및 출ㆍ퇴근 보조비는 모두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