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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파업 불법…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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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파업 불법… 책임 물어야"

입력
2007.07.06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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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조남홍 사장은 3일 노조의 임금협상 부분파업과 관련, "이번에 발생한 파업은 분명히 불법이며, 회사는 법적 대응과 함께 향후 손실에 대해 그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중론"이라고 밝혔다.

조 사장은 이날 대화를 통한 협상을 촉구하는 사내 담화문을 통해 "중앙노동위원회는 6월25일 노조의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대상이 아니다. 노사 당사자간 합의를 위한 자주적인 교섭을 충분히 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사장은 "우리는 4분기 연속 적자에 빠져 회사의 생존여부, 임직원들의 고용여부마저 심각하게 위협 받는 실정에 직면해 있다"며 "세 차례의 협상 만에 파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비난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외부의 비판이 계속될 경우 회사 전체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고객 이탈 또는 기아차 불매운동으로까지 이어져 경영정상화를 향한 길은 더욱 험난해지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며 "현대차 노조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반대 파업 당시 현대차에 집중됐던 여론의 화살이 이제는 '나홀로 파업'을 진행하는 기아차로 향하고 있다"며 파업 자제를 거듭 당부했다.

이에앞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은 6월 29일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김상구 지부장에게 '파업자제 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역시 2일 기아차 화성지회장에게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기아차 노조는 기본급 12만8,805원(8.9%) 인상, 생계비 부족분 명목 통상임금 200% 지급, 사내 모듈공장 유치 등의 요구안을 제시하고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주ㆍ야간조 4시간씩 총 8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였다. 기아차는 이날 노조의 부분파업으로 1, 900여대, 280여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유인호 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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