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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싸이 현역 재복무… 이르면 내달 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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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싸이 현역 재복무… 이르면 내달 입영

입력
2007.07.06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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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비리 혐의로 검찰로부터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통보를 받은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ㆍ30)가 결국 현역으로 재복무를 하게 됐다.

병무청은 3일 “검찰 수사 자료와 별도로 병무청의 사실확인 작업을 거친 결과 싸이가 지정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 편입 취소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지난 주 ‘현역처분 예정’고지와 함께 2주간 소명 기회를 주었다”고 밝혔다.

싸이는 앞서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현역 재복무가 불가피해졌다. 현행 병역법은 편입 취소자에 대해 ‘편입되기 전 신분으로 복귀해 근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던 싸이는 이르면 8~9월 육군훈련소에 입영해 5주간 군사훈련을 받은 뒤 부대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복무 기간은 소명 내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현역 24개월에서 4개월이 줄어든 20개월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병무청은 병역특례 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복무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 지정업무에서 정상 근무한 기간은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싸이측 관계자는 “아직 소명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복무 기간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싸이의 작은 아버지 박모(52)씨가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E사에서 삼성전자 이모 부회장의 아들이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실근무 여부에 대해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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