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JU)그룹의 정ㆍ관계 로비는 각종 이권 확보를 위해 70억원 이상을 무차별 살포한 전방위 금품 로비로 결국 확인됐다.
3일 검찰이 발표한 중간 수사결과에 따르면 JU는 세금 감면, 방문판매법 개정, 주수도 전 회장의 사면ㆍ복권, 서해유전개발 사업 등을 위해 72억200만원을 아낌없이 쏟아 부었다.
JU 자금을 받은 사람만 18명이며 기소된 피고인은 27명에 이른다. 전ㆍ현직 국회의원과 의원 보좌관, 검찰 및 금융감독원 직원, 서울시 전 부시장과 서울시 공무원, 교수, 방송사 간부 등 면면도 다양하다.
기소 대상자 중 특히 주목 받은 인물은 통합민주당 최고위원인 염동연 의원이다. 염 의원은 세금 감면 청탁 등과 함께 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데 한 기업체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그가 조직폭력배 운영 업체의 납품을 알선해줬다는 혐의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지인의 부탁에 따라 납품을 알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염 의원이 폭력배측의 돈을 받은 정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염 의원은 무고 혐의를 추가로 적용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는 “염 의원 등에게 돈을 건넸다는 주씨의 진술이 나왔다”는 내용의 한국일보 보도(5월16일자 1면)와 관련, “언론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언어폭력이며 인격적 살인행위”라며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염 의원이 JU 돈을 받았다는 검찰 판단이 나온 만큼 무고,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는 얘기다. 검찰은 통상 피고소인을 무혐의 처분할 경우 고소인의 무고 여부를 함께 판단한다.
JU개발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이 기각된 당일 주 회장 등과 심야 대책회의를 갖고 전형수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찾아간 것으로 밝혀진 서경석 목사도 기소를 피하지 못했다. 검찰은 서 목사가 JU로부터 받은 후원금 5억6,000만원 중 로비 이후에 받은 5억1,000만원을 부적절한 금품으로 규정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호평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올해 3월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서 넘겨받은 뒤 최재경 부장검사 등 검사 7명, 수사관 14명, 대검과 국세청 등의 지원인력 14명으로 팀을 꾸려 4개월 동안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서 목사를 만난 뒤 이미 기각됐던 과세전 적부심을 뒤집도록 지시한 전형수 전 청장 등 국세청 간부들이 기소대상에서 제외된 점에 대해선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검찰은 그 동안 전씨를 한 차례 소환 조사했을 뿐 계좌추적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 부장검사는 “1,320억원에서 524억원으로 세금이 줄어든 과정은 모두 정상적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며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할 만한 요건이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남은 숙제도 적지 않다. 수사 과정에서 이름이 거명됐던 정치인들에 대한 후속 수사가 남아있고, 달아난 국회의원 전 보좌관 강모씨를 통한 정치권 로비 여부, 법원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로비 여부도 규명해야 한다.
검찰도 중간 수사결과 발표 후 수사가 흐지부지되곤 했던 전례를 감안한 듯, “명실상부한 후속 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혀 JU 사건의 여진은 한 동안 더 이어질 전망이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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