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10대 중 7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도로를 활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올 12월부터 오토바이 등 이륜차도 일반 자동차보험처럼 사고 유무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ㆍ할증되도록 하는 등 의무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말 현재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의무보험(책임, 대물) 가입률은 29.2%로 10대 중 3대에도 못미쳤다. 임의 보험 가입률은 3.4%에 불과했다. 승용차 등 일반 자동차의 의무보험 가입률 94.1%와 임의 보험 가입률 89.2%에 현저히 못미치는 수치다.
이처럼 오토바이의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최초 신고 시 외에는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고 정기 검사도 없는 데다, 과태료도 최고 30만원으로 일반 승용차(90만원)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 또 오토바이의 손해율이 93.4%로 예정 손해율(70~75%)보다 크게 높아 보험회사에서 인수를 기피하는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 12월부터 오토바이 등 이륜차도 사고 유무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ㆍ할인하도록 해 사고자의 보험료는 올리고 무사고자의 보험료를 낮춰주기로 했다.
또 이륜차의 배기량과 피보험자의 연령 등 다양한 위험 요소도 보험료 산정 요인에 포함시키도록 했으며, 보험사의 인수 기피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사별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를 최고 3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도입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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