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은 남녀 성향을 모두 갖고 태어난 ‘반음양증(半陰陽症)’ 아이의 성별을 여자에서 남자로 바꿔달라며 A(1)양의 부모가 낸 호적정정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4일 밝혔다.
구욱서 남부지법원장은 결정문에서 “간성(間性)의 경우 어느 성별을 선택해 수술하는 것이 신생아에게 더 행복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의학상의 현실”이라며 “성염색체가 여성이기는 하나 태아의 뇌가 이미 남성화해 장래에 나타날 성 정체성도 남성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양의 부모는 성 구별이 모호한 성기를 갖고 태어난 A양이 여성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사 판단에 따라 호적에 여자로 올렸다.
그러나 이후 병원은 정밀진단 결과 A양이 성염색체는 여자이지만 생식기는 남자로 전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모는 생후 7개월이던 A양을 남자로 성전환 수술 받게 한 뒤 호적정정 신청을 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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