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광태)는 4일 오양수산 창업주 고(故) 김성수씨의 큰 아들 김명환 부회장이 어머니 등 유족을 상대로 낸 주권인도금지 가처분신청과, 사조CS가 김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 가처분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진 이상 주식 양도 계약서의 효력을 따지는 민사본안 소송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양측은 주식을 처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지난달 12일 고 김 회장이 사망하기 직전 오양수산의 주식 100여만주를 사조CS에 넘긴 것은 무효라며 어머니 등 다른 유족들을 상대로 주권인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사조CS는 또한 고 김 회장이 사망직전 지분을 매각했지만 김 부회장이 그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본인 상속분 13만여주를 사조CS측에 넘기지 않자, 지난 달 김 부회장을 상대로 지난 달 26일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