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부가세 부당환급이나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 8만7,000명을 집중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법인 47만명, 개인 408만명 등 455만명이다. 이들은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 이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 중 직전 2년 간의 부가세 신고 내용을 분석해 부가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가 있는 3만7,015명을 선정, 부당 환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또 세금계산서 발행 부적격자와의 과다한 거래 등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부당 공제 혐의가 있는 5만949명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한 개별 안내문을 발송,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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