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정신지체인을 지적장애인으로, 발달장애인은 자폐성장애인으로 표현해야 하며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은 연 1회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長)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인식개선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또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철도 새마을호의 요금 감면 비율을 중증 장애인은 30%에서 50%, 경증장애인은 기존의 30%로 규정했다.
아울러 장애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장애인 생산품 중 우선구매물품을 현행 17개에서 19개로 확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장애인의 인권향상, 자립을 위해 이번 안을 마련했다”며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10월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라제기기자 wender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