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불법도청 의혹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돼 관심을 모았던 김승규 전 국정원장이 참석의 부적절성 등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김 전 원장에 대해 3주일 후 재소환 방침을 세웠다.
2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이재홍)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신건 전 원장측의 신청으로 증인 채택된 김 전 원장이 불출석하자 검찰은 “김 전 원장이 재판의 쟁점을 잘 모르니 재판부가 질문지를 작성해 보내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신 전 원장측은 “김 전 원장이 2005년 8월 유례없이 차장을 대동하고 나와 안기부 불법도청 사건발표를 했다”며 “그런 사람이 법정에 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전직 원장 3명이 법정에 서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인 것 같다”고 말하자, 신 전원장은 “그럼 전직 원장 2명이 법정에 서는 것은 바람직하냐”며 “우리를 이렇게 법정에 세워놓고 자신은 장막 뒤에 있는 것은 국정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결국 재판부는 “24일 오후 김 전 원장을 재소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심적 부담 등을 이유로 불출석한 김은성 전 차장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24일 재소환키로 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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