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에 다니며 연봉 6,000만원을 받는 김 부장은 아내와 두 아이를 부양하고 있다. 지난 3월 월급 명세서에 찍힌 액수는 500만원, 이 중 근로소득세로 40만4,240원이 빠져나갔다.
하지만 8월부터는 이 근소세가 36만1,650원으로 줄어든다. 손에 쥐는 돈이 4만여원 늘어나는 셈인데, 사실 정부가 월급쟁이의 형편을 생각해 세금을 깎아준 것은 아니어서 크게 기뻐할 일은 아니다. 미리 받은 만큼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2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공제액을 납세자의 실제 공제 수준에 근접하도록 조정한 ‘간이세액표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근소세는 정부가 근로자로부터 실제 부담액보다 많이 받았다가(원천징수) 나중에 차액을 돌려주는(연말정산) 방식이다.
원천징수액을 줄이는 대신 연말정산 시 환급액도 그만큼 줄이는 것이 이번 방안의 골자다. 이를 위해 그 동안 연소득에서 부양가족이 2인 이하인 경우 120만원, 3인 이상인 경우 240만원을 일률적으로 공제하던 ‘특별공제’를 2인 이하는 ‘100만원+총 급여액의 2.5%’, 3인 이상은 ‘240만원+총 급여액의 5.0%’를 공제하도록 간이세액표를 조정했다.
이렇게 되면 연봉 5,000만원인 4인 가구주의 근소세는 현재 월 26만5,000원에서 월 23만원으로 줄어든다. 연간 감소액은 42만원 정도다.
정부는 가능하면 7월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8월 급여분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인데, 기업이 원할 경우 올해 1월분 급여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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