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1996년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김유찬씨에게 위증을 부탁하며 금품을 줬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당시 이 전 시장의 종로지구당 조직부장이었던 주종탁씨는 2일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96년 11월부터 97년 9월까지 7차례 김씨에게 위증 대가로 6,050만원을 직접 줬다”며 “당시 지구당 사무국장 등이 돈을 전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주씨는 “이 같은 일을 주도한 인물은 이 전 시장과 전 장관 A씨, 기업체 대표 B씨 등 3인방”이라며 “이들은 김씨의 허위자백이 담긴 가짜 편지를 배포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주씨는 김씨가 2월 위증교사 사건 경위를 폭로하며 자신에게 돈을 줬다고 지목한 사람 중 한 명이다. 당시 김씨는 “종로지구당 권모 국장과 주씨에게서 매번 공판을 전후해 150만~200만원의 생활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경선준비위는 3월 김씨 등을 조사한 뒤 “권씨가 김씨와 위증을 논의한 적이 없어 위증 관련 금품수수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고, 주씨는 그동안 함구로 일관해 왔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측은 “주씨는 현재 김유찬씨 회사에 이사로 근무 중이며 김씨와 사적인 돈 거래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김씨와 특수 이해관계인인 주씨의 말은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 전 시장측은 “김씨의 위증 교사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당 경선준비위를 통해 무혐의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며 “김씨의 주장들이 대부분 허위로 밝혀진 만큼 일일이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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