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2000년 설립한 사이버금융회사 LKe뱅크가 형법과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한 주간지가 보도하자 1일 박근혜 전 대표측 유승민 의원이 나서 이 전 시장측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이 전 시장측은 “검증위에서 검증하고 있는 만큼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 전 시장은 2001년 4월까지 김경준씨와 함께 Lke뱅크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이후 이 전 시장은 김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대표이사를 사임했는데 이 직후 외국인 4명이 LKe뱅크의 대표이사와 이사 등으로 취임했다. 그런데 이들이 정체불명의 인물이라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유 의원은 “이들이 가공 인물”이라며 “형법 228조는 등재 이사가 가공인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취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이 전 시장 측근인 김백준씨가 2004년 10월 LKe뱅크의 이사로 선임된 것이 문제라는 주장도 주간지 보도를 인용해 다시 제기했다. 김씨는 이미 서울메트로 감사로 선임된 상태였는데 지방공기업법은 공사 임ㆍ직원이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현재 이 전 시장 캠프에 근무하는 측근 이모씨가 LKe뱅크에 근무하면서 BBK 주가 조작에 관여해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2002년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측 박형준 대변인은 “모든 검증은 검증위에서 질서 있게, 또 철저하게 하자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원칙으로 돌아가자”고 말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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