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운 닭요리를 뜻하는 ‘불닭’이라는 명칭에 대해 법원이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쓰면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용헌)는 ‘불닭’ 상표ㆍ서비스표권을 갖고 있는 부원식품이 유명 프랜차이즈 ‘홍초불닭’의 운영권자 홍초원을 상대로 낸 상표ㆍ서비스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홍초원은 ‘불닭’명칭이 포함된 일체의 문자 및 도형을 닭요리 제품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원식품이 ‘불닭’이라는 상표를 먼저 등록했다는 사실이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인정됐음에도 홍초원은 아직도 ‘불닭’이란 표장을 쓰고 있다”며 “홍초원측은 ‘불닭’은 보통명칭 내지 관용표현에 해당해 누구나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상표권으로 등록돼 있는 이상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원식품은 2001년 3월 ‘불닭’이라는 상표와 서비스표에 대해 출원ㆍ등록을 마쳤으나, 2002년부터 홍초원측은 ‘불닭’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에 부원식품은 2004년 2월 특허심판원에 ‘홍초불닭’의 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해 무효결정을 받았으나 홍초원측이 ‘불닭’이란 표현을 메뉴 등에서 계속 쓰자 소송을 냈다.
박상진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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