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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로 기운 美대법, 잇단 판례 뒤집기/ '최저가격협정은 반독점 위반' 관행 깨고 기업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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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로 기운 美대법, 잇단 판례 뒤집기/ '최저가격협정은 반독점 위반' 관행 깨고 기업에 손

입력
2007.07.0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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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96년 동안 유지돼온 ‘제조사와 판매사간의 최저가격협정은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판례를 뒤집는 친(親)기업적 성향의 판결을 내렸다.

연방 대법원은 28일 액세서리제조업체인 리긴 크리에이티브 레더와 소매업체인 케이스 클로짓의 항소심에서 5대4로 “(반독점법 적용은) 최저가격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한 사안 별로 판단 돼야 한다”며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판매업체인 케이스는 2002년 권장판매가 이하의 할인 판매를 문제삼아 납품을 중단한 리긴에 대해 소송을 제기, 1ㆍ2심에서 잇달아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1911년 대법원의‘닥터 마일스’ 판결 후 하급법원들이 최저가격에 자동적으로 반독점법을 적용해온 관행이 깨지게 됐다. 닥터 마일스 판결은 통상적으로 힘이 강한 제조업체가 약자인 유통망에 강요하는 경우가 많은 최저가격협정이 공정한 경쟁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판결은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그 동안 “최저가격협정으로 오히려 공정 경쟁이 보장돼 소비자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해왔다. 소수 의견을 낸 스테픈 브라이어 대법관은 이에 대해 “이번 판결이 제조업체의 제품 가격 인상을 부채질할까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연방 대법원은 2월 폐암으로 숨진 흡연자의 부인에게 징벌적 배상금으로 8,000만달러를 지급하라는 하급법원의 판결을 5대4로 파기 환송했다. 25일엔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종교 단체 지원 합법화와 함께 기업의 정치광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연방 대법원의 잇따른 친기업적 판결은 대법원 판사들의 성향의 변화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시 대통령이 2005년 보수성향의 로버츠 대법원장을 지명하면서 대법관은 보수와 진보 각 4명, 중도 1명으로 균형을 맞추었다. 그런데 최근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보수성향으로 기울면서 판결도 급격히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는 것이다.

권혁범기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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