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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급 공무원·경정-경감, 정년차별 조항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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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급 공무원·경정-경감, 정년차별 조항은 합헌"

입력
2007.07.0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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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이상 지방공무원과 경정 이상 경찰관의 정년을 6급 이하 공무원과 경감 이하 경찰관 정년(57세)보다 3년 긴 60세로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29일 전북 임실군 6급 이하 지방공무원 459명이 “지방공무원 5급 정년과 6급 이하 정년에 차이를 둔 것은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 침해”라며 낸 지방공무원 정년연령 조항 위헌확인 청구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66조 1항은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 정년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무원 임용시험과 승진절차 등에서의 차이를 감안하면 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다른 하위 직급 공무원에 비해 고도의 전문성, 정책기획ㆍ관리 능력 등이 요구돼 업무능력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5급 이상 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내용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인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정년에 차이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정년에 차이를 둬 차별을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해 6급 이하 공무원들도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다”며 “다만, 입법자가 여러 고려 사항 중 하나인 사회 추세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량권을 벗어난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경사로 정년 퇴직한 경찰관 2명이 “경정 이상과 경감 이하를 기준으로 정년을 달리한 경찰공무원법 24조는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에겐 정책의 결정, 기획 및 관리와 같은 고도의 업무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과 차이가 있다”며 “정년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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