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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법/ 보험료 그대로 내되 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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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법/ 보험료 그대로 내되 덜 받는다

입력
2007.07.0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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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절충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연금법 개혁 논란이 일단 마무리될 전망이다.

2003년 10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본회의 부결 등 온갖 부침을 거쳐 3년8개월 만에 법 개정을 눈앞에 두게 된 셈이다. 양당간 합의로 연금 재정 안정화의 기반은 마련됐지만, 연금 수령액이 ‘용돈’ 수준으로 줄게 돼 가입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연금법 개정 합의안의 골자는 ‘보험료는 그대로 내고 받는 돈은 확 줄이는 것’이다. 보험료율은 현행 소득의 9%로 유지하되 연금수령액은 생애 평균 소득의 60%에서 내년 50%로 줄인 후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낮추게 된다.

이렇게 되면 20년 뒤인 2028년에는 연금수령액이 40%로 떨어진다. 대신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돼 65세 이상 노인의 60%(2009년부터 70%)에게 매달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월 평균 소득의 5%가 지급된다. 기초노령연금지급액은 2028년까지 10%로 인상된다.

수령액이 크게 줄면서 연금 고갈시점은 일단 미뤄지게 됐다. 현행 제도가 지속되면 2047년 연금기금이 완전 소진되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면 13년 뒤인 2060년에 고갈된다.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보험료율 12%, 연금수령액 50%의 ‘더 내고 덜 받는’ 안보다는 5년 빨라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연금 재정 안정화라는 연금개혁의 1차 목표를 이뤘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를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문제는 용돈 수준으로 전락한 수령액이다. 합의안은 생애 평균 소득의 40%로 수령액을 정했지만, 이는 40년 가입자를 기준으로 한 명목 소득대체율이다. 현재 연금 평균 가입기간 21.7년을 감안하면 대다수 가입자의 실제 수령액은 20% 수준에 그치게 된다.

예컨대 지금 제도에선 월 평균 소득 200만원인 가입자가 매달 보험료 18만원을 20년간 납부하면 54만원을 받았지만, 제도 변경으로 1인 최저생계비(43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36만원만 손에 쥐게 된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번 합의안으로 연금이 갖는 노후 보장의 의미가 사라졌다”며 “노인 빈곤 문제가 더욱 악화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기초노령연금 역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됐지만 당리당략에 의해 근본 취지가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용하 순천향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며 “가입자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라제기 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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