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희관)는 28일 사형수에게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으며 각종 편의를 제공한 서울구치소 교도관 Y(36)씨에 대해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사형수 이모씨 등 수감자에게 담배와 사제 음식을 제공하고 휴대폰을 이용하게 해주는 등의 대가로 수 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교도관들이 재소자에게 담배 등을 제공하다 적발된 경우는 몇 차례 있었으나, 사형수가 연루된 것은 드문 일이다. 그러나 교정 관계자들 사이에선 사형수가 일부 수감자들에게 ‘신변보호’을 제공하는 대가로 정기 상납을 받고, 이를 다시 교도관에게 뇌물로 제공해 담배, 휴대폰 이용, 사식 등의 편의를 누린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법조계 한 인사는 “사형수는 재소자들뿐 아니라 교도관도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고, 폭력조직 출신인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며 “만일 사형수가 경제범죄 등을 저지른 재력이 있는 수감자를 찍어 금품을 요구한다면 거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진기자 okome@hk.co.kr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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