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땐 꼭 태그 하세요.”
7월1일부터 서울∼경기 간 시내버스와 지하철 환승할인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 거리비례제가 실시돼 하차 때 카드를 단말기에 찍지 않으면 종점까지 타고 간 것으로 요금이 계산된다.
경기도는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탈 때 교통수단이나 환승 횟수에 관계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거리만큼만 요금을 지불하는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교통카드로 서울시와 경기도의 일반형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중 어느 교통편을 이용하더라도 통행 거리를 합산해 기본구간(10㎞ 이내)에서는 900원만 내고 10㎞를 초과하면 5㎞마다 100원씩 추가로 내면 된다.
그러나 좌석, 직행버스와 광역버스, 인천버스는 이번 통합요금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시계 외나 도농통합지역에서는 요금이 절감되는 반면 성남, 수원 등 시계 내 장거리 이용자들의 요금은 증가해 일부 이용자들은 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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