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 부문의 피해를 줄이고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피해 농어가가 폐업할 경우 소득 손실분을 보전해주는 폐업자금 지원제도를 FTA 발효 직후 5년 동안 운영하기로 했다. 또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월 30만~60만원을 농어민고용촉진장려금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농업 피해품목에 대해 향후 7년 동안 가격이 과거 5년 평균보다 20% 이상 떨어지면, 손실의 85%를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기존 경영이양직불제를 확대, 65세 이상 고령농이 은퇴하면 최장 10년 동안 매년 ㏊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일정 연령 미만 주업농에게는 감소 소득의 80%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축산농가의 부담으로 지적돼온 도축세(소나 돼지 가격의 1%)도 폐지하고, 농업전문 사모펀드(PEF)를 만들어 농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한미 FTA로 매출액이 25% 이상 감소하면 단기 경영자금과 구조조정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직원들의 전직을 지원할 경우 소요비용 전액을 보조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미 FTA로 타격이 예상되는 제약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FTA 비준 이후 10년간 약 1조원의 재원을 단계별로 투자 하기로 했다. 민간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피해 지원과 구조조정에 정부도 얼마의 재원이 소요될지 추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막대한 재원 부담 때문에 대책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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