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학교가 있던 부지에는 아파트가 들어서지 못하게 됐다.
서울시는 이전을 추진 중인 학교부지(학교이적지)를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는 것을 제한하고 공원ㆍ복지시설 등 공익목적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시는 저층ㆍ저밀의 학교 이적지가 고층ㆍ고밀의 아파트로 개발될 경우 일조권 침해 등 지역주민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시는 또 공공이익을 위한 학교부지가 조성될 당시 원가 이하로 공급된 것을 고려, 고밀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이 사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5개 학교에서 학교 부지를 매각, 공동주택으로 건설하고 지가가 낮은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린공원 부지로 이전을 추진 중인 A여중고교의 부지에 공동주택 개발이 예상되고 있다. B 초ㆍ중교는 이전부지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용적률 196%, 지상 18~20층 높이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방안을 세워놓았다.
시는 이에 따라 학교이적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엄격히 하고, 이를 매입해 공원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학교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기 때문에 심의에서 변경해주지 않으면 아파트를 지을 수 없게 된다”며 “1990년대 이후 학교이적지 공동주택개발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학교 배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학교를 재배치하는 학교이전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중부학군(종로ㆍ중구ㆍ용산구)과 강남학군(서초ㆍ강남구) 등 일부 학군은 학생수에 비해 학교가 많고, 다른 학구들은 학교가 모자란다.
시는 이를 위해 뉴타운 지역이나 택지개발지구 등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부지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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