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가입하면 가입기간동안 보험료가 변하지 않았던 생명보험사의 질병 관련 보험료가 앞으로는 가입후에도 조정될 전망이다. 암 보험 등 생보사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상품의 보험료는 오를 가능성이 크다.
27일 금융감독 당국과 생보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 하반기 중 ‘위험률 변동(Non-Guaranteed)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위험률 변동 제도란 고객들의 실제 위험률(보험사고 발생률)이 보험 가입 당시 예측한 위험률과 차이 날 경우 보험사들이 보험가입 기간 중에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으로, 현재 장기간병보험에만 허용돼 있다.
이론적으로 보험사는 위험률 변동에 따라 보험료를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기술 발달로 조기 진단과 수술이 잦아져 생보사들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지고 있는 암 보험료는 조정 때마다 오를 가능성이 높다.
생보사들은 지난해 암 보험 손실이 크다는 이유로 암 보험 판매를 줄줄이 중단하거나 보장한도를 축소했으며, 그 대책으로 위험률 변동 제도의 도입을 요구해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회제도나 의료기술 등의 큰 변화가 있을 때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만 조정 기준은 엄격하게 운영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하고 가입 전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료 조정 주기 등 상품 특성을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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