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의환)는 27일 중국의 인권침해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데 공헌한 중국 민주당원 Y(52)씨와 가족이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한국 사법부가 중국 정부의 반체제 인사탄압과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중국인을 난민으로 받아들인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Y씨는 중국의 인권침해 사례를 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했고 중국의 대표적 반체체 인사인 민주당 주석 쉬원리(徐文立)와 계속 연락하고 있는 점, 중국이 민주당원에 대해 체포ㆍ구금 등 탄압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강제송환이 되면 중국 정부의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Y씨는 거주국가에서 정치적 의견을 알리는 등 자신의 행동결과로 한국에서 체류하다 난민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가족도 인도주의적 요청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Y씨는 2002년 한 중국 여성의 아들이 사형집행 중 장기를 절취(切取)당했다는 고소장과 규탄서를 입수해, 주 베이징 미국대사관 등에 전달하려다 실패했다. Y씨는 2003년 관광단에 끼어 한국에 들어온 뒤 미국에 망명해 있던 쉬 주석에 이 자료를 우송했고, 영국BBC 등이 이를 보도하면서 중국의 인권침해 사실이 세계에 알려졌다.
그 후 Y씨는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했지만 법무부가 2005년 5월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박상진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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