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서범정 형사8부장)은 27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 장희곤 전 남대문경찰서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늑장수사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라인에 영장이 청구되기는 처음이다.
검찰은 홍영기 당시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장 전 서장에게 외압을 넣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서장은 3월 12일 모 언론사의 문의전화를 받은 강대원 당시 남대문서 수사과장이 20여명의 수사팀을 꾸려 사건 현장인 서울 북창동과 한화그룹 사무실에 탐문을 보내자 철수 및 수사 중단 명령을 내린 혐의(형법상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를 받고 있다.
또 4월 24일 언론에 보복폭행 사건이 첫 보도되기 전까지 수사팀으로 하여금 사실상 수사를 중단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9조 직무유기)도 받고 있다.
박철준 1차장 검사는 “3월 말께 보복폭행 사건 첩보가 광역수사대에서 남대문서로 이첩 된 후에도 사실상 수사를 하지 않아 언론에 보도가 안 됐다면 이 사건은 묻혔을 것”이라며 “금품수수 여부는 밝혀진 게 없으며 장 전 서장이 수사 중단을 지시한 동기를 추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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