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공식석상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적법성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조기 매각을 승인하지 않을 방침을 시사했다.
법원 판결 이전에라도 적당한 인수자가 나타나면 외환은행을 매각하려는 론스타의 계획을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이다.
금감위 권혁세 감독정책1국장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론스타가 외환은행 잔여 지분 51.02%를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을 할 경우 감독 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철저히 받아야 한다"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권 국장은 또 "법원에 관련 사안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론스타가 법원 판결 이전에 매각을 추진하더라도 철저한 심사를 통해 1심 판결 이전에는 대주주 승인을 내주지 않을 방침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 당국 고위 관계자도 "법적 판단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론스타 측이 일방적으로 지분을 팔고 나가는 것을 방관할 수만은 없다"며 "설자 자격에 하자가 없는 새로운 대주주를 물색해 온다 해도 사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승인을 내주기는 힘들다"고 밝힌 바 있다.(본보 13일자 16면)
론스타 존 그레이켄 회장은 최근 외환은행 보유 지분 중 13.6%를 분산 매각한 후 "법원 판결 전이라도 경영권을 원하는 전략적 투자자가 있으면 매각하겠다"고 밝혀 '먹튀'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한 상황이다.
한편 론스타는 이날 국세청이 투자차익에 대한 과세 방안을 찾고 있는 것과 관련,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 한국 내 투자는 벨기에 법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한국과 벨기에의 조세조약에 근거해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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