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이 현재 약국에서만 팔 수 있는 일반의약품의 슈퍼 및 편의점 판매 허용을 강력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이 25일 주최한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정승준 강원대 생리학과 교수는 “의약분업 이후 야간 약국의 제한,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약국 휴업 등으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소비자 편의를 위해서라도 안정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단순의약품’은 약국 밖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미국 영국 등은 단순의약품을 약국 외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독일은 약사 책임 아래 의약품 자동판매기도 운용한다”며 “셀프 메디케이션(Self_Medicationㆍ환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일) 차원에서라도 약국 외 판매 허용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안승용 부회장은 “단순의약품의 슈퍼 및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자는 논의가 그동안 수없이 이뤄졌다”며 “이젠 한 가지라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 방법으로 “일반의약품 중에서도 오ㆍ남용의 우려가 없고 약사의 전문지식이 필요 없는 소화제 등은 단순의약품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약사법은 의약품을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슈퍼에서 구입할 수 있는 반창고 등은 의약외품이다.
소비자시민의모임 김자혜 사무총장도 “전국 성인남녀 1,300명을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공휴일이나 야간에 약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4%나 됐다”며 단순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주장했다. 그는 “의약품 판매장소를 백화점, 편의점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79.9%가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한약사회 박인춘 이사는 “타이레놀을 음주 후 복용하면 간 독성이 증가해 사망할 수 있고,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하는 의약품도 많은 부작용이 있다”며 약국 외 판매를 반대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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