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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폭력시위 피해자 소송없이 배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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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폭력시위 피해자 소송없이 배상 받는다

입력
2007.06.2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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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폭력시위 피해자가 별도 민사소송을 통하지 않고 폭력 시위자의 유죄 판결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법무부는 25일 불법 폭력시위 예방 및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배상명령제도 대상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를 포함하도록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상명령제도는 범죄 피해자가 보다 빠르고 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내림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법상 배상명령제도 적용 범죄는 상해, 과실치사ㆍ상, 절도, 강도, 횡령, 배임 등 피해 정도가 비교적 명확한 것이다.

법무부는 법률이 개정되면 검찰이 집시법 위반자의 형사처벌 여부만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범위와 피해액 등까지 조사해 배상명령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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