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수도권의 대학이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기존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상업지구로 개발하기가 쉬워진다. 특히 정부는 단국대 서울캠퍼스, 동아제약 안양공장, LS산전 군포공장 등의 지방 이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부지 용도변경을 추진하기로 해 개발이익에 따른 특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과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지자체에 신청하는 기존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의무적으로 협의한 뒤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기업과 대학은 기존 부지 매각대금으로 지방 이전 비용을 충당해야 하지만, 지자체가 용도 변경의 부작용을 이유로 비협조적”이라며 “중앙정부가 나서 기업 등의 지방 이전을 막는 장애를 없애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 동안 지자체들은 대학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지가 상승이 우려되고,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세수 감소 등이 촉발된다며 용도 변경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따라 14년 동안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 논란을 빚어온 서울 한남동 단국대 캠퍼스의 학교시설 해제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단국대가 1994년부터 추진한 캠퍼스 개발 및 이전 사업은 학교시설 해제에 따른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서울시가 서울캠퍼스를 고도제한구역으로 묶어버리는 바람에 무산된 상태다.
지자체의 기존 공장부지 용도 변경 거부로 이전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10년째 지방 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LS산전 군포공장과 동아제약 안양공장도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학과 기업의 기존 부지 용도변경을 통한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 등을 중앙정부가 나서 추진할 경우 개발이익에 따른 특혜 논란이 일 가능성이 높다. 또 중앙정부와의 협의사항을 도시관리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시킨다 해도 지자체가 끝까지 반대할 경우 용도변경을 강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정부는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의 구리공정 전환과 관련, 폐수를 처리한 방류수를 재활용하는 ‘무방류 시스템’ 도입을 전제로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환경오염을 이유로 지난달까지 하이닉스의 구리공정 전환을 불허한다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기한을 창업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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