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확정한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는 세제, 입지, 인력 등 각 분야별로 총 105개 과제가 망라돼 있다. 그러나 수혜 대상이 광범위한 규제 완화 방안보다는 전반적으로 미시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단이 14개 주요 산업단지를 방문해 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어떤 대책의 대상 기업이 적다고 해도 그 기업으로서는 매우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장설립ㆍ입지
계획관리지역 내에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 설립이 쉬워진다. 지금은 법령에서 제한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선별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이어서 실제 설립 허가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
정부는 이를 법령에서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특수한 경우 지자체 조례를 통해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꾼다. 또 농업용 저수지의 상류 방향으로 5㎞ 이내에 공장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한 규정을 고쳐 상류 방향 2㎞ 이내만 금지하기로 했다.
중소ㆍ벤처
현재 벤처펀드에 출자할 수 없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일정 한도 내 출자가 허용된다. 벤처펀드의 지분을 15% 이내에서 가질 수 있는 보험사나 은행의 경우 금감위 승인시 그 이상을 출자할 수 있게 된다.
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이 올해 말까지 '글로벌스타 육성펀드'(가칭)를 1조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우수인력 유치를 돕기 위해 임원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법령 위반이 아니라는 점이 명시된다.
인력
중소기업의 외국인 인력 활용을 돕기 위해 외국인 고급인력의 국적취득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외국인 근로자 교체에 따른 인력 공백을 막기 위해 취업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출국예정 인원만큼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공고 졸업생이 입영연기를 원할 경우 현재 2년에서 추가로 2년 더 연기할 수 있게 된다.
환경ㆍ과세 등
현재 연료별ㆍ차종별로 규제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올해 말까지 '평균 배출량 제도'(FAS) 방식으로 전환한다. 미 캘리포니아에서 채택하고 있는 FAS는 자동차 생산업체에 총량으로 배출가스 기준을 부과하는 것으로, 업체는 한도 내에서 다양한 배출가스 등급을 가진 차종을 만들 수 있다.
기업과세 합리화 차원에서는 창업벤처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완화, 2년간 유지되는 벤처기업 확인기간을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창업 중소기업이 창업 2년 이내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ㆍ등록세를 면제해주는 것도 창업 후 4년 이내로 확대한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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