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최근 한국 내 자산을 일부 팔아치운 데 이어 외환은행 경영권 매각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혀 또다시 '먹튀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는 극동건설과 스타리스, 그리고 외환은행 지분 일부(13.6%)를 팔아 챙긴 1조 5,000억원대의 투자차익에 대한 과세권 발동 여부, 둘째는 불법인수 의혹으로 재판 계류중인 외환은행 경영권지분(51.02%)을 판결 이전에 매각하는 것의 적법성 여부이다.
형식논리로 말하면 두 이슈 모두 국민의 법감정에 맞게 처리되기는 힘든다. 론스타는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등을 헐값에 인수할 당시, 조세조약 상 우리나라가 과세권이 없는 벨기에 법인을 앞세웠다.
또 외환은행 인수의 적법성 문제가 쟁송 중이라고는 하나, 론스타가 이를 팔기로 작정하고 인수자가 나선다면 실정법 상 저지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이 "한국의 국민정서법에 어긋난 점은 있지만 성문법을 위반한 적은 없다"고 떠벌리는 배경이다.
정부는 "론스타 한국지사가 사실상의 사업을 수행하는 고정사업자임을 입증하는 등 과세 방법을 찾겠다"거나 "외환은행 인수자가 나서면 대주주 적격성을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영 미덥지 않다.
우선 2년 전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한 투기펀드의 투자차익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정부는 '관계국과 조세조약 개정 등 협조 강화'를 공언했으나 진전이 없다. 또 감사원과 검찰이 외환은행 매각의 불법성을 지적한 후에도 당국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왔다.
정부의 고충도 있을 것이다. 잘못 움직이면 당장 해외 유수언론이 앞장서 경제국수주의니 마녀사냥이니, 하고 떠들어대며 한국에 대한 투자 불신을 부추긴 것이 그 동안의 경험이다.
하지만 이럴수록 유사 사례에 대한 처리원칙을 분명히 하고 편법과 불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규율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더라도 쓰디쓴 대가 이상의 교훈을 얻는다면 국민들의 '론스타 스트레스'도 털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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