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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송도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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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송도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은 부당"

입력
2007.06.2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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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특구인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대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추진하자 인천시가 외국인 투자위축을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건교부에서 열린 주택정책심의 소위원회에서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인천 연수구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투자유치 등을 감안해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송도국제도시는 앞으로 외국인 거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인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이면 외국인 투자위축 등 역기능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

건교부는 신도시 개발 영향으로 송도국제도시의 집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와 150㎡ 초과 연립주택,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구역 내 아파트와 연립은 규모에 관계없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실거래가 거래신고서를 작성,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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