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장을 위해선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의 역할뿐 아니라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2005년 말 기준 전국 가맹사업본부 2,200개, 가맹점 28만5,000개, 연 매출 61조원의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을 이루어낸 만큼 이젠 질적 성장으로 전환할 시기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프랜차이즈 산업의 양적ㆍ질적 성장을 위한 법안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어 프랜차이즈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바로 ‘가맹사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진흥법)과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다.
산업자원부는 프랜차이즈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맹사업진흥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 법은 크게 ‘가맹사업 진흥 및 지원’과 ‘가맹사업 창업 지원’으로 나뉜다.
산자부는 이를 통해 프랜차이즈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규 프랜차이즈 창업 지원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사실 그 동안 프랜차이즈 산업의 비약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 등 인프라 측면의 지원은 미흡했던 점을 생각하면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가맹본부에게 재무구조나 영업조건 등의 내용을 상세히 담은 정보공개서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또 부실한 가맹본부가 가맹금만 챙기는 문제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금 예치제’를 도입했다. 이 밖에 ▦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 동일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 설치 금지 ▦10년간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갱신 거절 금지 조항도 명시했다.
가맹사업진흥법은 창업성공률을 높여 자영업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며, 나아가 맥도날드 스타벅스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을 탄생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상대적 약자였던 가맹점주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영세업체의 난립을 막아 프랜차이즈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이처럼 두 법안은 ‘규제’와 ‘육성’이라는 적절한 균형 하에 프랜차이즈 산업 성장의 좋은 자양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들이 보다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자금지원이나 세제혜택 증대 등 프랜차이즈 업계의 현안을 파악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들이 뒷받침되기를 기대한다.
강병오 ㈜FC창업코리아(changupkorea.co.kr)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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