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43ㆍ사진)씨의 금융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해 10월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된다”며 검찰에 통보한 현금 41억원(본보 2006년 11월14일 1면 보도)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 돈이 전씨 비자금으로 확인되면 전액 국고로 귀속된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찬우)는 24일 “재용씨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최근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아 FIU에서 통보한 41억원의 출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FIU는 “출처 불명의 30억원 어치 증권금융채권이 41억원으로 현금화돼 재용씨와 재용씨 두 아들의 계좌에 입금됐다”며 관련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FIU 통보 이후 8개월만의 수사 재개 배경에 대해 “미제사건이 밀려 있어 그동안 본격 조사에 나서지 못했다”면서 “최근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자금 출처 확인 여부에 대해선 “수사 중인 내용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용씨측은 “2003년 대선자금 수사에서 확인됐던 100억원대 국민주택채권 중 일부를 팔아 증권금융채권(30억원)으로 다시 사들인 것으로 새로운 비자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41억원이 환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금이 전 전 대통령이나 외할아버지(이규동)에게서 증여 받은 돈 중 일부로 드러날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 추징 회피를 위한 사해(詐害)행위로 인정 받으면 강제 추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씨는 2,205억여원의 추징금 중 현재까지 314억여원만 납부했으며, 추징 시효는 2009년 6월까지다. 재용씨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8월 탤런트 박상아(35)씨와 결혼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박씨는 서울 강남에 70평 크기의 아파트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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