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주흥)은 다음달 30일부터 8월11일까지 2주간 재판을 쉬는 ‘휴정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여름 휴가철에 각 재판부별로 쉬는 기간이 통일돼 있지 않다 보니 사건 당사자들이 휴가철에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을 나와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며 “변호사, 공판검사, 국가소송 수행자도 휴가를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시기를 정해 일제히 재판을 휴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름 휴정기간에는 민사ㆍ가사사건의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 조정ㆍ화해기일, 불구속피고인 형사재판 및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 긴급을 요하지 않는 기일 등은 열리지 않는다.
하지만 민사ㆍ가사ㆍ행정사건의 가압류 및 가처분 심문기일이나 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기일, 영장실질심사, 체포 및 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기일을 미룰 수 없는 모든 재판 등은 휴정제도와 관계없이 진행된다.
서울행정법원도 다음달 30일~8월11일 여름 휴정제를 실시한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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