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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분란만 일으킬 군복무자 채용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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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분란만 일으킬 군복무자 채용 가산점

입력
2007.06.2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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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자에게 공무원 및 공ㆍ사기업 채용시험에서 2% 이내 가산점을 주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위를 통과, 오늘 전체회의 의결에 부쳐진다.

국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데다 각 정당의 입장이 엇갈리거나 모호해 국방위와 국회 본회의 채택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가에 봉사한 군복무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보상해야 할 당위를 충족시키기보다 위헌 논란 등 분란만 부추길 소지가 크다. 사회가 폭 넓게 공감할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 법안은 무엇보다 헌법재판소가 1998년 “가산점 제도를 군복무 보상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위헌 결정한 뜻에 어긋난다고 본다.

당시 헌재결정은 제대군인에게 시험과목별로 만점의 3~5%를 가산하는 제도는 다른 기본권 주체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이었다. 헌재는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은 금전적 또는 다른 합리적 범위의 처우여야 한다”고 개선 방향까지 제시했다.

이번 법안은 가산점을 2% 이내로 낮추고 수혜자를 선발인원의 20%로 제한하는 등, 언뜻 ‘합리적 처우’ 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나 헌재의 뜻을 곡해 또는 왜곡한 것일 뿐이다.

우리는 헌재 결정이 군필자에게 몇 %든 가산점을 주는 것은 미필자와 여성 및 장애인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빼앗고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기에 위헌이라고 선언한 것으로 이해한다. 이어 금전적 보상을 ‘합리적 처우’의 구체적 방법으로 예시한 것은 가산점 제도를 가름할 여러 대안을 찾을 것을 권고한 것으로 본다.

여성단체 등 가산점 재도입에 반대하는 이들이 군복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도 이런 견지에서다. 채용 뒤 군복무기간에 따라 적절한 선에서 호봉 등을 우대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비용 부담을 사회가 짊어지는 선택은 애써 피한 채, 군복무의 중요성을 앞세워 과거로 되돌아가려는 것은 위선적이고 안이하다. 낡은 안보논리를 되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사회가 함께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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