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한민국 여성인권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네요.”
여성계가 국회의 군복무자 가산점제 부활 움직임과 사법부의 잇단 보수적 성추행 판결 등과 관련, ‘여성인권 퇴행의 위험수위’라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3개 여성단체는 24일 성명을 통해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병역법은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 선택의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병역의 의무를 마친 남성들에게 공무원 등 채용시험에서 최대 2%의 가산점을 주고, 가산점제로 인한 합격인원은 정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여성단체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8년 전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대로 ‘영점 몇 점 차’로 당락이 갈리는 채용현실에서 비율을 2%로 제한한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여성단체에 따르면 개정안을 2006년 7급과 9급 공채 필기시험에 적용해 본 결과 7급의 경우 현재 여성합격자의 31.9%, 9급은 16.4%가 불합격 처리된다.
성추행 성희롱 사건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판결도 퇴행론에 힘을 보탰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여기자를 성추행한 최연희 의원에 1심보다 관대한 벌금 500만원에 선고 유예를 판결, 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도 여교사에 ‘술 따르라’고 한 학교 교감의 발언은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김기선미 국장은 “양성평등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일시적인 퇴행현상으로 본다”면서도 “정부는 고용불안정, 병영문화 개선 등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agada20@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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